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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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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의 차세대 의생명융합전략산업과 지역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세대 의생명융합전략산업”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보기술·바이오기술·나노기술과 의료기술의 융합을 통한 신제품 개발과 기술지원, 인력양성 등으로 미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중점 육성하려는 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가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2.10.>

제4조 설립

제4조(설립) 법인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2020.7.24., 2021.2.10.> 1. 진흥원 관리·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추진 <개정 2021.2.10.> 2. 산ㆍ학ㆍ연 공동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3. 창업 보육과 의생명산업, 생물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ㆍ지원 4.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및 개방실험실 운영 5. 산업기술기반조성 사업 및 지역산업 거점사업 6. 중소기업 및 노동자에 대한 지원 업무 7. 기업 관련 회의, 세미나, 전시회, 박람회 등의 개최 8. 시설 및 부대장비의 임대 및 운용 9. 중소기업제품 전시장 운영 10. 중소기업 및 노동자 지원 유관기관 유치 11.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 또는 용역사업 12.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펀드 출자 및 투자조합의 결성·운영 <신설 2020.7.24.> 13.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차세대 의생명융합전략산업 육성사업과 지역 중소기업 육성사업 <신설 2021.2.10.> 14.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0.7.24.,2021.2.10.>

제6조 정관

제6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0.>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조직(기구)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방법 11. 그 밖에 진흥원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개정 2021.2.10.> ② 「민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라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시장 및 경상남도지사를 경유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2.10.>

제7조 재원

제7조(재원)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현물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2.10.> 1. 정부 및 경상남도의 지원금 2. 시의 출연금 3. 대학ㆍ연구소 그 밖에 기관이나 단체ㆍ기업체로부터의 출연금 4. 그 밖에 재산의 운용이나 진흥원의 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21.2.10.>

제8조 임원

제8조(임원) ① 진흥원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21.2.10.>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 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21.2.10.>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개정 2021.2.10., 2023.12.21.>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2.10.> ⑤ 감사는 진흥원의 재산과 회계, 업무 등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1.2.10.>

제10조 조직

제10조(조직) 진흥원의 기구 및 구성과 분장업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2.10.>

제11조 직원의 임면

제11조(직원의 임면) 진흥원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1.2.10., 2023.12.21.>

제12조 회계연도

제12조(회계연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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