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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3-12-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김해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제3조(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김해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김해시장이 운영·관리한다.

제4조 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5조 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부대 경비로 한다.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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