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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여성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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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교육하기 위하여 김해시에 설치하는 여성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김해시 여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김해시 신어산길 46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2.27.> 1. “시설”이란 대회의실, 다목적실, 강의실, 놀이방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사용”이란 시설을 이용하거나 교육수강, 영·유아 위탁 및 그 밖의 부대시설 사용행위 등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시설을 사용하거나 각종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료 등”이란 시설 사용료, 수강료 등을 말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8.8.10, 2019.12.27., 2023.7.13.> 1.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증진을 위한 인문학 및 교양강좌 운영 2.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에 필요한 직업교육과정 운영 3. 취·창업과 관련된 상담·알선 및 정보의 제공과 구인·구직 개발사업 4. 가족복지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여성자원봉사활동자 모집, 배치, 교육 등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6.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자녀(1세 이상) 일시 보육 7. 대회의실, 다목적실, 강의실 등 시설 대여 8.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 9. 장난감은행 사업 10. 그 밖에 시민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운영시간 등

제5조(운영시간 등)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설 운영 특성에 따라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12.27.> 1. 운영시간 : 09:00부터 18:00까지 2. 시설대여 : 09:00부터 21:00까지(다만, 토요일의 경우 18:00까지로 함) 3. 휴 관 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장이 운영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 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탁기관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12.27, 2020.6.26., 2023.12.21.>

제7조 사용허가 등

제7조(사용허가 등)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인 부담으로 허가받은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에 적합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8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유지·관리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 부터 제3호에 따른 사용 허가의 취소 등으로 사용자가 손해를 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 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① 시설 사용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 등은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교육 수강을 위하여 필요한 재료비 및 교재비 등 별도의 경비를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양질화와 우수강사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직업교육에 한하여 강사료와 수강료를 연동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 등 면제

제11조(사용료 등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2.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및 장난감은행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으며, 타 신청자보다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이용자의 인원은 해당 과목별 모집정원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개정 2018.8.10, 2019.5.31, 2019.12.27., 2023.7.13., 2023.12.2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6.「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재취업을 위해 필요한 직업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7.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8. 다문화 가정 9.「5ㆍ1

제12조 사용료 등 반환

제12조(사용료 등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나 정지되었을 경우 3. 시설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4. 강의 개시일 전까지 수강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설 사용예정일전 4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 후 잔액반환 2. 강의 개시일 이후에 수강하지 않은 것을 신고한 경우 :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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