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 공포일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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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11)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2.1.11, 2018.12.28)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ㆍ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2.1.11)
제2조의2(이행보증금의 감액기준) 「지하수법 시행규칙」제2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하는 경우 그 감액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1.> 1. 이행보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00분의 50 감액 2. 이행보증금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 100분의 30 감액 [본조신설 2020.10.8.]
제3조(지하수관리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김해시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0.10.8.>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11)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11)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11)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11) 5.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하수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18.12.28)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8.12.28) 3.「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수리지질ㆍ응용지질ㆍ수문ㆍ경제 또는 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수리지질ㆍ응용지질ㆍ수문ㆍ경제 또는 법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ㆍ직원 (개정 2012.1.11) 6.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2.1.11) 7.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제4조의2(해촉)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본조신설 2012.1.11]
제4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2.27]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6.10.14) ⑤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회의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8.12.28)
제8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2.28.,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