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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3-12-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김해시가 출자하는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제2조 회사의 명칭 및 사업

제2조(회사의 명칭 및 사업) ① 시가 출자하는 회사의 명칭은 김해테크노밸리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한다)로 한다. ②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산업단지 개발 및 분양 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출자의 방법 및 한도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 출자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한다. ② 설립자본금의 출자액은 회사 설립 자본금의 20퍼센트로 정한다.

제5조 주주권의 행사

제5조(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준용

제6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며, 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상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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