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3-12-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26.>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은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개정 2015.06.05)

제3조 시장의 공사시행

제3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드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드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배수설비의 시공

제4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에게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배수설비 또는 하수도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제5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5.06.0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과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제6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변경 등의 신고

제7조(사용변경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사용변경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에 대한 사항은 신청일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개정 2015.12.31, 2017.3.24.> 1.<삭제 2015.12.31> 2.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그 밖에 상수도 급수 이외의 물을 사용하려는 경우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경우 4.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업종 및 사용현황이 달라진 경우 5. 그 밖의 신고사항은「김해시 수도급수 조례」제21조를 준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5.12.31> 1.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급수설비 사용개시의 신고가 있는 경우(개정 2015.06.05) 2.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가 있는 경우

제8조 일시사용 신청

제8조(일시사용 신청)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을 위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하수관로 청소 및 준설

제9조(하수관로 청소 및 준설)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5.06.05)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06.05) [제목개정 2015.06.05]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3.24.>

제11조 하수배출량의 산정

제11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2조 하수배출량의 조사

제12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0.6.26.>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하여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2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