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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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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양산시에 소속된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해 합리적 보상 및 처분 등을 규정함으로써 양산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발명”이라 함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및 시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시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개인발명”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발명이외의 공무원등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라 함은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발명한 공무원등을 말한다.

제3조 권리의 승계

제3조(권리의 승계) ① 시는「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할 수 있다. 다만, 분쟁중이거나 시가 승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시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발명의 신고

제5조(발명의 신고) 공무원등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직무발명의 승계결정

제6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제5조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승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 양도

제7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시장으로부터 직무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8조 출원

제8조(출원) ① 제7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시장은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시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발명자의 특허출원

제9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원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제5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특허권의 등록

제10조(특허권의 등록) 시장은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결정 되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특허 등록의 통지

제11조(특허 등록의 통지) 시장은 제10조의 특허 등록을 마친 경우 시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등록보상금의 지급

제12조(등록보상금의 지급) 시장은 시 명의로 등록한 특허권에 대하여 각 권리마다 1건에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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