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양산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양산시 · 공포일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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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양산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2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9.>
제3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양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27> 1.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ㆍ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신설 2018.12.27>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유관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2.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27>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2.27> 1. 당연직 위원 가. 화학물질관리업무 담당국장 나. 재난·안전관리업무 담당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양산시의회 의원 나. 양산소방서 화학물질 담당부서장 다. 화학·환경·보건 분야의 전문가 라.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 마.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바.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27.]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화학물질 안전관리보고서)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양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