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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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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에너지 절약과 아울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9.>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 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4. “공공자전거”란 「양산시 공공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개정 2013.12.27> 5. “자전거도로”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6. “공공자전거 전용주차장”이란 공공자전거만을 보관 관리하는 자전거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3.12.27> 7. “일반자전거 주차장”이란 개인 소유의 자전거를 거치 보관하는 자전거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9.> 1.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도모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시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시책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 활성화계획의 수립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로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 또는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자전거이용활성화추진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전담부서 설치

제6조(전담부서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관리 운영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상주차장에는 영 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2023.12.19.>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영 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9.>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는 영 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9.> ④ 시장은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2항, 제3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자전거주차장은 역, 시내버스승강장, 종합터미널, 관공서, 대형마트, 공공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물의 필요장소에 우선 설치한다. <개정 2023.12.19.>

제8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7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12.19.>

제9조 자전거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주체가 관리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장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전거의 주차요금

제10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1조 공공자전거의 관리·운영

제11조(공공자전거의 관리·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② 공공자전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공공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12.27> [제목개정 2013.12.27]

제12조 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시민 홍보물 들을 제작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전거타기를 장려하고 자전거이용자의 저변확대를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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