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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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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5., 2023.12.19.>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삭제 <2023.12.19.> 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면제대상

제3조(면제대상)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5., 2023.12.19.>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삭제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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