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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합천군 · 공포일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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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법 제4조에 따른 읍ㆍ면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1.>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읍·면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읍ㆍ면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 운영 원칙

제3조(운영 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의 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 지역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3.12.21.> 1. 읍·면의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읍·면의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2. 21.>

제7조 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8조 각 호에 따른 공개모집 공고일 또는 추천일 기준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해당 읍ㆍ면 주민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른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자치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3.8.10., 2023.12.21.> 1. 삭제 <2023.12.21.> 2. 삭제 <2023.12.21.> 3. 삭제 <2023.12.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21.>

제8조 위원의 선정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위원은 위원선정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1.> 1.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2. 해당 읍ㆍ면 소재 기관, 단체 및 그 밖의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조직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② 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교육과정을 선정일 전까지 최소 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④ 군수는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개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

제8조의2 위원선정위원회

제8조의2(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1. 읍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해당 읍ㆍ면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위원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해산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12.21.]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12.21.>

제10조 위원의 대우

제10조(위원의 대우)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의무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촉 후 6개월 이내 주민자치 역량강화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2.21> ④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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