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여주시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3-12-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어르신 관련 법령에 따라 여주시의 어르신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친화도시 구현 및 어르신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어르신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이 어르신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르신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어르신은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어르신의 선호를 고려하여 어르신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어르신친화도시”란 어르신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 친화도”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어르신 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어르신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여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시의 어르신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어르신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어르신복지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계획수립 등

제6조(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성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정책과제와 추진방법 3. 연도별 추진계획 4. 추진사업 목록 5. 그 밖에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계획의 실시 등

제7조(계획의 실시 등) ①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

제8조(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시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 친화도를 평가하여 시 본청, 소속기관의 어르신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9조 기초조사 등

제9조(기초조사 등) 시장은 어르신친화도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 생활환경 편의증진

제10조(생활환경 편의증진) 시장은 어르신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가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 2. 어르신 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3.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4. 교통약자 배려환경 조성 5. 그 밖에 어르신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어르신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제11조(어르신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시장은 어르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르신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어르신일자리 수행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제12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시장은 어르신이 사회·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르신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2. 어르신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어르신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