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과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여주시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12.21.>
여주시 · 공포일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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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과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여주시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3.12.21.> 1. “양성평등 관계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과 아동, 노인·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2023.12.21.>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시민은 가족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양성평등과 연관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성인지 통계)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여야 한다.
제7조(양성평등주간행사)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정참여) 시장은 정책 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2.21.]
제9조(공직 참여 촉진 등) ① 시장은 공무원을 공개경쟁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의2 규정을 적용하는 등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26.〉
제10조(모·부성의 권리보장) 시장은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양성평등 의식의 제고) 시장은 가정·학교·사회교육기관 등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복지증진) ① 시장은 지역·나이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