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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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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중심의 미래교육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역의 교육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교육협력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여 미래에 지역사회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협약 체결로 지정한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전 지역을 말한다. 2.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이란 업무협약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이 지원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사업을 말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란 마을 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마을주민 등이 함께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등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범위

제4조(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범위)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공교육 운영 지원 2.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지원 3. 미래교육과정 운영 지원 4.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 및 교육체험활동 지원 5.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지원 6. 교육관련 지역 특화사업 7.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지원 8. 그 밖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비용의 부담

제5조(비용의 부담)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연도별로 시와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이 상호 협의를 통하여 조정ㆍ부담한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학교, 개인ㆍ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관련 서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 개인ㆍ단체는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미래교육협력지구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그 밖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8조 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 개인ㆍ단체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업무상황, 관련 서류, 시설에 대한 검사 및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학교, 개인ㆍ단체는 시장의 자료 제출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미래교육협력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9조(미래교육협력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교육장과 협의하여 미래교육협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관계 구축

제10조(협력관계 구축) 시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에 대해 교육지원청 또는 해당 학교와 협의해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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