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제5조 및 제7조, 「독서문화진흥법」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여주시 시립도서관을 설치하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12.21.>
여주시 · 공포일 2023-12-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제5조 및 제7조, 「독서문화진흥법」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여주시 시립도서관을 설치하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도서관 내의 공연장, 강의실, 전시실 및 설비 등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회원”이란 도서관의 자료를 대출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5. “관외대출”이란 도서관을 자료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일정기간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6. “도서관장”이란 개별도서관의 운영과 관리를 총괄하는 팀장급 이상의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과 소재지) 여주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휴관일과 이용시간) 도서관의 휴관일과 이용시간은 도서관별 특성과 위치,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이용자의 의무) 도서관 이용자는 본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 ① 도서관의 자료를 관외로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의 회원 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3.12.21.> 1.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여주시 소재 직장(학교)에 근무(재학)하는 사람 3. 여주시 소재 기관, 단체 4. 외국인으로서 여주시를 체류지로 등록한 사람 5. 그 밖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기관, 단체 ③ 시장은 회원가입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도서관 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다. ④ 회원가입 절차, 회원자격의 정지 및 상실, 개인정보 수집 범위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23.12.21.>
제7조(이용의 제한 및 수칙)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고 시설 및 자료 이용 제한, 수강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5조 이용자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 2. 음주자, 흡연자 3. 전염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 4. 타인의 도서관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불편을 주는 물건을 소지하거나 행위를 하는 사람 5.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과 도서관 질서유지, 건전한 독서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도서관장은 개별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이용 규정 및 수칙 등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자료대출) ① 시장은 도서관 회원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에게 자료를 관외대출 할 수 있다. ② 대출 한도, 기간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기증 및 위탁자료)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자료를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기증 및 위탁 받을 수 있으며 그 자료의 관리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소장가치 상실, 분실, 훼손된 자료 등을 폐기 또는 제적 할 수 있다. ②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기준과 제적의 범위 및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변상)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도서로 변상하여야 하고 품절, 절판 등으로 동일 도서변상이 불가할 시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없어지거나 또는 훼손되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사용허가)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은 부대시설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부대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도서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 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