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도민안전보험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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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도민안전보험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도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도내 시장·군수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대상) 피보험자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ㆍ군수가 보험기관에 지급하는 보험료 등 보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에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②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은 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시·군별 특성에 맞게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달리 계약할 수 있다.
제5조(보험 계약의 체결)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보험기관과 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요청) 도지사는 보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적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집행,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