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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내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어린이”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 안전사고”란 재난 및 범죄 등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4. “어린이 안전관리”란 어린이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가 생명 및 신체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어린이 안전교육”이란 어린이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안전사고의 유형, 사례, 예방책 및 대처법 등을 내용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6. “어린이이용시설”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보호자 및 도민의 책무

제4조(보호자 및 도민의 책무) ① 보호자는 가정에서 어린이를 성장시기에 맞추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어린이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여 어린이를 이해하고 지도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법 제7조의 종합계획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어린이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및 어린이 안전관리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 어린이 안전교육

제8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도지사는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관리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이용시설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ㆍ보급(어린이집, 학교 등) 3.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4.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제9조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 사업 등

제9조(어린이 안전관리 지원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어린이 안전사고 유발요소 제거 4. 그 밖에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10조 정보의 교류 및 협력

제10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도지사는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어린이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

제11조(홍보) 도지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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