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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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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7조,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 및 전북특별자치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 1, 2019. 8. 9., 2023. 12. 8.>

제1조의2 통합방위태세의 확립 등

제1조의2(통합방위태세의 확립 등)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별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제35보병사단장 및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통합방위에 필요한 예규를 작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1, 2019. 8. 9, 2021. 8. 13., 2023. 12. 8.>

제2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8. 9., 2023. 12. 8.> 1. 법 제5조제3항 각 호 2. 영 제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3. 「예비군법 시행령」 제34조 각 호 4.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3조제1호 각 목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상 35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8. 9, 2021. 8. 13.>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 7. 1, 2015. 3. 27., 2019. 8. 9., 2021. 8. 13.,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3.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4. 제35보병사단장 5. 국가정보원 전북지부장 6.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 7. 350군사안보지원부대장 8. 전북지방병무청장 9. 전주교도소장 10.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 11. 군산해양경찰서장 <개정 2015. 3. 27, 2019. 8. 9, 2021. 8. 13.> 12. 전북동부보훈지청장 <신설 2015. 3. 27, 2019. 8. 9, 2021. 8. 13.> 13. 전북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장 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제4조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8. 9., 2023. 12. 8.> 1. 협의회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의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기관과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②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협의회의 분야별 간사가 되며, 간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3. 10. 4, 2014. 10. 22, 2015. 7. 1, 2019. 8. 9. 2022. 10. 21., 2023. 12. 8.> ③ 실무위원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협의회의 통합·운영

제5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운영한다. <개정 2019. 8. 9., 2023. 12. 8.> 1.「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방위협의회 2.「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민방위협의회

제6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6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전북특별자치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된다. <개정 2019. 8. 9., 2023. 12. 8.> ② 상황실은 상황실장과 분야별 대표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상황실장은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각 분야별 지원반의 활동을 조정·통제한다. <개정 2017. 1. 2., 2023. 12. 8.>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④ 분야별 지원반은 지원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지원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국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2019. 8. 9> ⑤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의 사무는 대통령훈령 제398호 「통합방위 세부시행 지침」 제32조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

제7조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제7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①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9. 8. 9> ②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로 구성하되, 군ㆍ경합동상황실은 “경계태세 1급” 발령 시부터 “통합방위 병종사태”까지는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의 책임 하에 운영하고, “통합방위 을종사태”가 선포된 때부터 통합방위 사태가 평상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는 제35보병사단장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 <개정 2019. 8. 9, 2021. 8. 13., 2023. 12. 8.>

제8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8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의 세부사항은 영 제36조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1. 7. 1, 2019. 8. 9>

제9조 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9.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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