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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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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재난 및 안전사고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각종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민간전문강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재난안전교육”이란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제2조3호에 따라 도민에게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및 보건안전 등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 2.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재난 및 안전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재난안전교육 강의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운영계획 수립 등

제3조(운영계획 수립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이하 “민간전문강사”라 한다)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민간전문강사 운영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민간전문강사 선정,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민간전문강사를 활용한 안전교육 실시 대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민간전문강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운영계획에 따라 관내 각종 재난안전 교육에 민간전문강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4조 민간전문강사 선정

제4조(민간전문강사 선정) ①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교육 등을 실시하는 민간전문강사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강사 선정 관련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 민간전문강사 선정 취소

제5조(민간전문강사 선정 취소) 도지사는 민간전문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수행하는 재난안전교육을 중단하고 선정을 취소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전문강사에 선정되었을 경우 2.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영리 또는 정치활동 등의 목적으로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상적인 강의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민간전문강사 활용 등

제6조(민간전문강사 활용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민간전문강사를 활용하여 취약계층 등에 재난안전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난안전교육을 위하여 민간전문강사 인재 풀을 관리하되, 그 규모는 재난안전교육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민간전문강사 평가

제7조(민간전문강사 평가) 도지사는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설문조사, 강의 모니터링 등의 방법으로 민간전문강사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운영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지급

제8조(수당지급)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전문강사에게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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