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3.16, 2009.10.1., 2018.5.25.>
종로구 · 공포일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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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3.16, 2009.10.1., 2018.5.25.>
제2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16., 2018.5.25.> ② 구청장은 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8.5.25.> ④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8.5.25.> ⑤ 구청장은 구민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5.25.> [제목 개정 2018.5.25.]
제3조(평생교육 시설의 설치) ① 구청장은 구민이 원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고, 구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5.25.>
제4조(경비지원)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관련 평생학습동아리활동 2. 평생교육 우수 프로그램 제안 사업 3. 평생교육 어학교실 운영 4. 지역교육청, 대학 및 관내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등의 평생교육 진흥사업 5.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신설 2018.5.25.> 6.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18.5.25.> <개정 2012. 3.16., 2015.10.2., 2018.5.25.>
제5조(협의회 설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 육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5.25.>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단체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대상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신설 2015.10.2.> 4. 평생교육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2.> 5. 평생학습관 및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8.5.25.> 6.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 3.16, 2015.10.2>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 3.16.>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평생교육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1. 구 및 지역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개정 2012. 3.16, 2015.10.2.> 2. 평생교육 전문가<개정 2012. 3.16, 2015.10.2.> 3. 관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개정 2012. 3.16, 2009.5.1, 2007.7.13, 2015.10.2.> 4.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신설 2018.5.25.>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2. 3.16, 2009.5.1, 2007.7.13, 2015.10.2.>
제8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5.25.>
제9조(의장의 직무) <제목 개정 2012. 3.16.>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 3.16.>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 3.16.>
제10조(회의)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2. 3.16.>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5.25.>
제11조의2(실무협의회)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기관, 단체 및 시설간의 업무조정, 협력 증진 및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기관, 단체 및 시설의 실무관계자, 교육전문가, 구 평생교육업무 담당 과장이 참여하는 평생교육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