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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종로구 · 공포일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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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2. “구민”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과 관련 정책의 발굴·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구민의 인권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구민의 참여

제5조(구민의 참여) 구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인권 정책 참여 및 인권의식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등

제6조(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 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민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구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분석ㆍ평가 및 시행계획 수립ㆍ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인권교육

제7조(인권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2.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

제8조 인권 보장 및 증진 활동 지원

제8조(인권 보장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효율적인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효율적인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구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구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청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권고 사항을 존중하고,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구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국장, 복지교육국장, 인권업무 총괄 부서장 <개정 2018.11.16., 2023. 12. 22.>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나.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다.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라.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한 분야에 종사한 사람 마. 그 밖에 인권 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인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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