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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종로구 · 공포일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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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성별영향평가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5.>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11.10.> 3. “성인지”란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주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주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양성평등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7.11.10.>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양성평등기본법」,「성별영향평가법」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연도별로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방향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나. 양성평등 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3.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주요 시책 4.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11.10.>

제7조 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및 보고

제7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제8조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제8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11.10.> ② 구청장은 제20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제9조 성인지 통계

제9조(성인지 통계) ①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분리통계 작성을 실시하고,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구정참여 확대

제10조(구정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에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구의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 소속직원(이하“소속직원”이라 한다)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 양성평등 인사관리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11조(양성평등 인사관리 및 일·가정 양립 지원) ① 구청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관리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직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개선 2.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3.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4.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5. 일과 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6. 가족 친화제도 확산 지원 7.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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