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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 조례

종로구 · 공포일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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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취약계층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취약계층 아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아동 <개정 2015.12.31.> 나.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 및 제5호의 보호대상아동, 지원대상아동 다. 「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 3. “의료지원”이란 취약계층 등 아동에게 구강관리 등 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의료지원의 정책방향 2. 의료지원 관련 효율적인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3. 제7조에 따른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4. 그 밖에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의료지원 대상은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보호자가 동의한 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아동과 구에 있는 학교 등의 아동으로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따로 정한다.

제5조 의료지원의 범위 등

제5조(의료지원의 범위 등) ① 의료지원은 구 보건소와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의료기관 등(이하 “의료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 의료지원의 범위, 사업 운영과 수행에 관한 사항은 제7조에 따른 지역협의체가 심의 후 구청장에게 자문·권고할 수 있다.

제6조 의료지원비

제6조(의료지원비)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의료기관 등에서 실시한 의료지원에 대한 비용을(이하 “의료지원비”라 한다)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에 참여한 의료기관 등이 의료지원비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취약계층 등 아동의 의료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아동복지과장, 건강증진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5.12.31., 2020.12.18., 2022. 10. 11., 2023. 12. 22.>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2. 의료지원 관련 분야 의료인 및 전문가 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4. 의료지원 아동의 보호자 또는 주민 5.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1명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지역협의체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료지원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5.12.31.>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지역

제8조 지역협의체의 기능

제8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사업 계획 등에 관한 사항 2. 의료지원 대상 선정, 의료지원의 범위, 의료지원비의 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의 의료지원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의료기관 등이 지원 대상이 아닌 아동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였거나,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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