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31.>
종로구 · 공포일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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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개정 2014.10.31.,2018.11.16> 2. “사용자”란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및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인의 순위는「민법」에 따른다. <개정 2014.10.31.> [전문개정 2009.12.31]
제3조(장사문화개선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및 봉안·자연장의 확산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제4조(장사시설 설치 및 명칭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 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12.31, 개정 2014.10.31.>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4.10.31.,2018.11.16> > 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4.10.31.,2018.11.16> > ③ 구청장은 장사시설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사용대상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12.31, 2014.10.31.>
제6조(사용기간 및 처리) ① 장사시설의 최초 사용기간은 15년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9.12.31, 2014.10.31.>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장사시설의 사용자가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 5년씩 세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개정 및 단서삭제 2009.12.31, 2014.10.31.>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경과하여도 사용자가 유골 반환을 청구하지 않을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처리하되, 사용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고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2014.10.31.>
제7조(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장사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과 그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사망하여 화장 후 5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2. 구에 설치된 분묘에서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을 그 유족이 신청한 경우 3. 다른 장사시설에 안치된 유골을 구에 주민등록을 둔 그 유골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신청한 경우 <개정 2018.11.16> 4. 이미 구 장사시설에 안치되어 있는 사람의 배우자가 사망하여 함께 안치를 원하는 경우. 단, 이 경우 사용기간은 나중에 안치한 배우자의 안치 시점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8.11.16>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화장한 유골 [전문개정 2009.12.31, 2014.10.31.]
제8조(사용권의 소멸 및 매매 등 금지) ① 장사시설에서 유골을 반출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권은 소멸한다. <개정 2009.12.31, 2014.10.31.> ②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구청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상속인에게 주어지고, 매매·양도·임대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09.12.31, 2014.10.31.>
제9조(사용권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1. 관계법령이나 제8조·제11조·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납부기한이 6개월을 경과한 경우 <개정 2009.12.31> 3. 해당 시설의 신설·증설·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2014.10.31.> 4. 재해의 예방·복구 또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개정 2014.10.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사용자에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1.>
제10조(수거의무 및 매장) ① 장사시설 사용자는 제6조의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되는 날까지 유골을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4.10.31.> ②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사용자는 취소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4.10.31.> ③ 구청장은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수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유골을 수거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경우에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31, 2014.10.31.>
제11조(사용자의 신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2014.10.31., 2018.11.16> 1. 사용자의 주소 변경 2. 상속으로 인한 장사시설 사용권의 승계 <2009.12.31, 2014.10.31.>
제12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구청장은 사용자가 장사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원상 복구를 명하거나 이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재해 또는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