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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종로구 · 공포일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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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생학습관의 위치

제2조(평생학습관의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81(동숭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열린관 3층)에 위치한다.

제3조 운영시간

제3조(운영시간)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확대ㆍ변경 등 조정 할 수 있다.

제4조 수강신청 등

제4조(수강신청 등) ①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좌(이하 “강좌”라 한다)를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 신청서를 지정된 접수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는 강좌는 홈페이지 내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수강자 선발은 각 강좌별로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강좌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 등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선발된 수강자는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수강료

제5조(수강료) 강좌의 수강료는 조례 제16조제1항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정하며, 강좌의 성격에 따라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6조 수강료 감면 신청

제6조(수강료 감면 신청) 수강료 납부 이후 조례 제16조의2제1항의 별표 2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수강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료 감면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수강료 반환 신청

제7조(수강료 반환 신청) 조례 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수강신청자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의 수강료 반환은 수강신청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료 반환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반환 청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제8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①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허가(변경/취소)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강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취소)허가서에 따라 사용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허가(변경/취소)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신청일 현재 사용신청 접수자의 사용 예정 기간 등을 감안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취소)허가서에 따라 사용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

제9조(사용료)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는 조례 제16조제1항의 별표 1의 사용료 기준에 따라 별표2와 같이 정한다.

제10조 사용료 면제 신청

제10조(사용료 면제 신청) 조례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를 면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 반환 신청

제11조(사용료 반환 신청) 조례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반환 청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수강료 및 사용료 징수 처리

제12조(수강료 및 사용료 징수 처리) 수강자 및 시설사용자가 납부한 수강료 및 사용료는 소정의 징수결의를 거친 후 구 금고에 납입하고, 그 결과를 세외수입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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