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로구 · 공포일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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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시휴관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 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을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휴관일 1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및 미술관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제3조(매표 및 수표) ① 미술관 자체 전시의 경우 매표 및 수표는 미술관에서 전담하되 관람권의 예매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대관전시의 경우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대관자는 협의하여 미술관에 매표와 수표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미술관의 관람권 매표시간은 개관시간부터 폐관시간 30분 전까지로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인터넷 등을 통한 예매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④ 매표담당자는 일일매표 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관람권)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별하여 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규격은 가로 150㎜, 세로 60㎜로 하고, 그 뒷면에는 관람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5조(관람료 면제) 조례 제8조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할 때 이를 알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권의 검인)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대관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인을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검인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대관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대관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대관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일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대관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대관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관허가내용 변경신청서를 대관예정일 4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대관시간)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관자가 미술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 09:00부터 19:00까지 2.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 09:00부터 18:00까지
제9조(대관시간 연장) 제8조의 미술관 시설 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대관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대관사용시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연장예 정일 2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대관료 감면범위) 조례 제24조에 따른 대관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대시설 이용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의 목적으로 주최·주관하는 행사 : 전액감면 2. 구 또는 구립미술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 전액감면 3. 구 또는 구립미술관이 후원하는 행사 : 반액감면
제11조(대관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조례 제23조에 따른 대관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②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대관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2조(대관료 반환) 조례 제23조제3항제3호와 제4호에 따라 대관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관료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