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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강남구 · 공포일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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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만혼 및 출산 연령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난임으로 고통받는 난임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難姙)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난임부부”란 법률혼 또는 사실혼의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난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시술”이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국민건강보험 적용”이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시술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의료기관”이란「의료법」제3조에 따라 의료인이 의료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6. “난임진단”이란「의료법」 제17조에 따라 발급된 진단서 등을 말한다. 7. “난임치료”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행하는 난임극복을 위한 시술 또는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말한다. 8. “난임치료 수행기관”이란 난임치료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가.「모자보건법」제11조의3에 따라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 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구청장”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 9. “치료비”란 난임부부가 난임치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난임극복을 위한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심리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난임극복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난임극복 지원사업 등

제4조(난임극복 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난임극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부부를 위한 공연, 강연회 등 힐링 프로그램 운영 4.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난임극복 사업 ② 동일한 난임치료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사업을 강남구 자체사업과 동시에 지원할 수 없다.

제5조 치료비 지원 등

제5조(치료비 지원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강남구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로 한다. ②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난임부부의 치료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양방 난임치료가 필요한 남성 <호이동 2023.12.22.> 2. 한방 난임치료를 원하는 난임부부 <호이동 2023.12.22.> ③ 제2항의 치료대상에 따른 치료비 지원액, 치료기간, 치료횟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난임지원 사업 지침을 준용하거나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난임치료 수행기관의 지정 등

제6조(난임치료 수행기관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난임부부의 치료를 위하여 난임치료 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난임치료 수행기관 지정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해당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③ 난임치료 수행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정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난임치료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지정의 취소

제7조(지정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난임치료 수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이나 거짓으로 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2. 난임치료 수행기관이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폐업·「의료법」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때

제8조 지원결정통지서 교부 등

제8조(지원결정통지서 교부 등) ① 치료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난임부부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③ 난임부부는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난임치료 수행기관에 제출하여 난임치료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치료비의 청구 및 지급

제9조(치료비의 청구 및 지급) ① 난임치료 수행기관은 난임부부의 치료비를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구민 여부, 진료내역 등을 확인한 후 청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치료비 청구 및 지급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치료비 지원의 중단

제10조(치료비 지원의 중단) ① 구청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난임부부가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중도에 임신이 되는 경우 3.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 치료비의 환수

제11조(치료비의 환수) 난임부부 또는 난임치료 수행기관이 중복지원을 받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치료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난임극복지역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난임극복지역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난임극복사업 등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난임극복 사업추진 방향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난임치료 수행기관의 선정 및 취소. 다만, 제2조제8호가목은 제외한다. 3. 난임치료 대상자의 선정. 다만, 시술 대상자는 제외한다. 4. 치료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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