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연제구 · 공포일 2023-12-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4, 2016.12.28, 2023.12.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개정 2011.12.14, 전문개정 2016.12.28>

제3조 설치·관리자의 책무

제3조(설치·관리자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3.12.22.>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제3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3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을 말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2.]

제4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1.12.14, 2016.12.28, 2023.12.22.>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개정 2023.12.22.>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개정 2023.12.22.>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3.12.22.>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3.12.22.> 5. 삭제<2023.12.22.>

제5조 위탁관리 등

제5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1.12.14, 2016.12.28, 2023.12.2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③ 구청장은 제3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3.12.22.>

제7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7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6.12.28>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척세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8조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제8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영 제7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1. 삭제<2023.12.22.> 2. 삭제<2023.12.22.> 3. 삭제<2023.12.22.>

제9조 관리대장의 비치

제9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제10조 화장실의 개방

제10조(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많은 사람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1조 개방화장실의 지정

제11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② 삭제<2023.12.22.> ③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12.22.>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