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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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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ㆍ8ㆍ11〉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ㆍ8ㆍ11〉 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 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ㆍ과ㆍ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6ㆍ3ㆍ10〉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ㆍ3ㆍ10〉

제3조 물품관리관등의 직무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ㆍ3ㆍ10〉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ㆍ3ㆍ10〉

제4조 사무의 위임

제4조(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개정 2006ㆍ3ㆍ10, 2022ㆍ8ㆍ11〉 1.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 장 2. 이천시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단체장 또는 산하 기관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6ㆍ3ㆍ10〉

제5조 물품의 분류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제6조 물품의 정리구분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제7조 연도구분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8ㆍ10〉

제9조 물품매입요구의 심사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매입 요구를 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 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가의 여부와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매입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06ㆍ3ㆍ10, 2015ㆍ8ㆍ10〉

제10조

제10조 삭제〈1999ㆍ1ㆍ11〉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의 사전협의 후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3ㆍ10〉

제12조 중요물품의 범위

제12조(중요물품의 범위)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은 정수물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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