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ㆍ8ㆍ11〉
이천시 · 공포일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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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ㆍ8ㆍ11〉
제2조(관리책임)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ㆍ8ㆍ11〉 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 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ㆍ과ㆍ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6ㆍ3ㆍ10〉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ㆍ3ㆍ10〉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ㆍ3ㆍ10〉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ㆍ3ㆍ10〉
제4조(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개정 2006ㆍ3ㆍ10, 2022ㆍ8ㆍ11〉 1.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 장 2. 이천시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단체장 또는 산하 기관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6ㆍ3ㆍ10〉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8ㆍ10〉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매입 요구를 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 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가의 여부와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매입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06ㆍ3ㆍ10, 2015ㆍ8ㆍ10〉
제10조 삭제〈1999ㆍ1ㆍ11〉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의 사전협의 후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3ㆍ10〉
제12조(중요물품의 범위)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은 정수물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