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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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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제33조 및 제47조에 따라 여성의 능력개발과 권익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천시 여성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2ㆍ31〉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이천시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은 이천시 남천로 31(중리동) 이천시종합복지타운 내에 둔다.〈개정 2014·3·21〉

제3조 사업내용

제3조(사업내용) 여성회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의 경제력 향상, 능력개발, 문화생활에 필요한 기술·취미·교양 등의 교육프로그램 개설·운영 2. 이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라 한다) 운영사업 3. 여성사회참여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5ㆍ12ㆍ31〕

제3조의2 교육계획의 수립

제3조의2(교육계획의 수립)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직업능력개발교육 및 여성사회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의 목표, 내용, 기간, 대상자 및 인원 등 3. 교육생의 모집, 선발방법 및 교육이수 내용의 평가방법 등 4. 그 밖에 교육계획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5ㆍ12ㆍ31〕

제3조의3 교육생 선발

제3조의3(교육생 선발) 시장은 교육운영의 효율성 및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생을 선발할 수 있다. 1. 교육과정별로 수강할 수 있는 나이, 학력, 경력 등 2. 그 밖에 교육생 선발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ㆍ12ㆍ31〕

제3조의4 이용자 지원

제3조의4(이용자 지원) 시장은 여성회관의 운영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회관 및 새일센터 행사참가자 행사비 지원 2. 목적사업추진에 따른 유공자, 모범교육생 및 강사 표창 3. 목적사업추진을 위한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 4. 그 밖에 여성회관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ㆍ12ㆍ31〕

제3조의5 운영위원회 설치

제3조의5(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여성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문기구로써 이천시 여성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ㆍ12ㆍ31〕

제3조의6 위원회 운영 등

제3조의6(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여성회관 운영의 기본시책 2. 여성회관의 교육사업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여성회관 관련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권익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12ㆍ31〕

제4조 시설의 이용

제4조(시설의 이용) 여성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ㆍ12ㆍ31〉 1. 이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과 그 여성이 동반하는 가족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사용신청 및 허가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5ㆍ12ㆍ31〉

제6조 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여성회관의 시설사용허가 및 수강신청을 한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나 수강료를 사전에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 및 조직된 비영리법인·단체가 설립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한다.〈개정 2015ㆍ12ㆍ31, 2019ㆍ7ㆍ1, 2023ㆍ12ㆍ22〉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 3.「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4.「한부모가족지원법」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5의2. 삭제〈2023ㆍ12ㆍ22〉 6. 「이천시

제7조 사용료 등의 반환

제7조(사용료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1. 재해,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2.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이 취소된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3. 시설사용 또는 강의개시 24시간 전까지 사용·수강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 사용료·수강료 전액 반환 4. 강의개시 이후에 수강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당해 월을 제외한 잔여 월분의 수강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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