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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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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양구군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1.> [전문개정 2023.12.21.]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21.>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제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양구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2.21.]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1.21.> [전문개정 2023.12.21.]

제4조

제4조 삭제 <2023.12.21.>

제5조

제5조 삭제 <2023.12.21.>

제6조

제6조 삭제 <2023.12.21.>

제7조

제7조 삭제 <2023.12.21.>

제8조

제8조 삭제 <2023.12.21.>

제9조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제9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1., 2023.12.21.>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6.11.21.>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5. 그 밖에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목개정 2016.11.21.]

제10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10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개정 2016.11.21.>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군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6.11.21., 2023.12.2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개정 2016.11.21.>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개정 2016.11.21.>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11.21.> ③ 군수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삭제 <2023.12.21.> ⑤ 삭제 <2023.12.21.>

제11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공표 등

제11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공표 등) <개정 2016.11.21.>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16.11.21., 2023.12.2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개정 2016.11.21.> 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개정 2016.11.21.>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개정 2016.11.21.>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개정 2016.11.21.> ③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녹색제품 구매 실적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1., 2023.12.21.>

제12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제12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개정 2016.11.21.> ①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1.>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11.21.>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개정 2016.11.21.> 2. 사용자로부터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개정 2016.11.21.>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 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6.11.21.> ③ 상품을 구매하는 기관의 장은 제2항 또는 법 제6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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