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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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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과 그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9.6.12., 2023.12.21.> 1.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협의체”란 법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를 말한다. 4. “주민지원기금”이란 법 제21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제3조 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

제3조(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 군수는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사업주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못하여 그 설치비용에 상응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9.6.12., 2023.12.21.> 1. 시설부지 매입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개발에 필요한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에 제2호에서 규정한 설치규모의 소각시설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면적을 곱한 금액 2. 시설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개발지역내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납부 방법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납부 방법) 군수는 개발사업자가 제3조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1.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2. 제1호의 납부계획서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자가 착공전 납부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정하여 개발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제5조(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2조제2호가목(3)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처리능력 40톤/일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개정 2021.2.10.> 3. 처리능력 30톤/일 이상인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및 바이오가스화시설 <개정 2021.2.10.>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제6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③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은 법 제9조, 영 제7조 및 제11조에 따른다. <개정 2023.12.21.> ④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원 2명 2. 군 공무원 2명 3. 군 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3명 4. 군수가 선정한 전문가 2명 5.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원 중 전문가를 제외한 구성원이 임기 내 타 지역 이주 및 궐위된 때에는 해촉 후 선임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18.10.17.>

제8조

제8조 <삭제 2018.10.17.>

제9조

제9조 <삭제 2018.10.17.>

제10조 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제10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을 법 제17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제11조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제11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해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지원사업 및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8.10.17., 2019.6.12., 2021.8.13., 2023.12.21.> 1. 마을발전기금 가.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현금성 지원 나. 구충 및 방역약품 공급 다. 복지시설사업(마을회관, 경로당 등) 사업비의 자부담금 지원 라. 그 밖에 군수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2. 농업보조사업(농업기반시설 등) 사업비의 자부담금 지원 ② <삭제 2021.08.13.> ③ 직접영향권내의 주민에 대하여는 영 제27조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영향권내 주민에게는 공동사업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간접영향권내 주민의 여건, 공동사업 형태로 지원 할 수 없는 경우 등 주민지원협의체와 군수가 협의하여 결정한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④ 삭제 <2021.08.13.> ⑤ 삭제 <2021.08.13.> ⑥ 군수는 주변영향지역 주민대표의 건의사업을 반영하여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신설

제12조 지원기간 및 규모 등

제12조(지원기간 및 규모 등) ① 지원규모는 주민지원기금의 범위 내에서 설치기관과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3.12.21.> ②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이 중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이 개시되는 연도부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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