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이 물품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양구군 · 공포일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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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이 물품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제2조(관리책임) ①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하며, 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③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6.7.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6.7.8., 2023.12.21.>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7.8.>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16.7.8.> [제목개정 2023.12.21.]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7.8., 2023.12.21.> 1.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소관 물품 : 당해 기관의 장 2. 양구군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3.12.21.>
제5조의2(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1.]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3.12.21.>
제7조(연도구분) ①물품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1.> ②물품출납의 소속 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3.12.21.>
제8조(물품매입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 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양구군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물품매입(수리, 제조) 품의 및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1995.2.27, 개정 2016.7.8., 2023.12.21.>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2023.12.21.> ②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7.8.>
제10조(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 매입) ① 일반운영비로 물품을 매입하는 경우는 소모품으로 한정한다. <개정 1989.2.10., 1990.5.21., 2023.12.21.> ②제1항에 따라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 품의 및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1989.2.10., 1992.12.29., 2023.12.21.> ③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 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9.2.10., 1992.12.29., 2023.12.21.> [제목개정 2023.12.21.]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양구군의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9.2.10, 2016.7.8., 2023.12.21.> ②주관 부서의 장은 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0.5.21, 2016.7.8., 2023.12.21.> ③ 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16.7.8., 2023.12.21.>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7.8.> <개정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