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2023.12.20.>
전주시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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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2023.12.20.>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0.> 1. "도시개발구역" 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8.12.20.,2023.12.20.> 2. "도시개발사업" 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12.20.,2023.12.20.> ②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용어의 정의를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20.,2023.12.20.>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주시 도시개발사업의 기획·집행·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개정 2018.12.20.,2023.12.20.>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의 대상범위) 법 제7조제1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주민공청회의 범위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미만인 경우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련 동을 공청회 개최지로 하며, 10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동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8.12.20.,2023.12.20.>
제5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 ①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 외에 추가로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전주시(이하“시”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시보 및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20.,2023.12.20.> ②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상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 서면과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12.20.>
제6조(주민의견 반영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②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공람·공고에 대한 비용부담)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2023.12.20.>
제8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시행 조례를 정한다. <개정 2018.12.20.,2023.12.20.>
제9조(조합정관 작성) ①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조합의 정관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개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2023.12.20.>
제10조 삭제 <2023.12.20.>
제11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전주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도시개발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12.20.,2023.12.20.> ② 도시개발특별회계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 한 명을 두며, 관리자는 해당업무담당실장으로 한다. <개정 2006.11.15., 2018.12.20.,2023.12.20.> ③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의2(존속기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0.,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