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3-1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경제를 선도할 신성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성장산업”이란 전주의 성장잠재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고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며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고용·소득창출 및 지역경제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산업으로 제4조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 2. “신성장산업육성사업”이란 신성장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서 정보제공, 창업보육, 인력양성, 연구개발(R&D), 마케팅 지원 등 신성장산업 기업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 사업을 말한다. 3. “신성장산업 기업”이란 제1항의 신성장산업을 영위하는 국내외 개인·기업·단체(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육성기본방향

제3조(육성기본방향) ① 시장은 전주가 신성장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산업 육성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신성장산업의 자금·기술개발·산업단지 조성 및 인력양성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신성장산업

제4조(신성장산업) ①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신성장산업은 다음 각 호 분야의 제조업(SW 개발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탄소산업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3.12.20.> 2. 3D프린팅산업 : 3D 프린팅과 관련된 장비·소재·소프트웨어와 같은 제품 관련 산업과 출력서비스·컨설팅 등 서비스산업을 포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물인터넷(IoT)산업 : 사물인터넷(가전제품, 모바일 장비, 휴대용 컴퓨터 등 각종 사물에 감지기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차, 건강·주거환경 관리, 산업생산성 향상, 재난·재해예방, 환경관리, 에너지관리 등에 활용하는 산업, 또는 이를 위한 기술적인 환경과 보안체제를 구축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9.12.20.> 4. ICT융복합산업 : ICT 관련 기술을 기존기술에 접목하여 기존 제품을 개선·혁신하거나 전혀 새로운 제품을 창출하는 일체의 산업을 말한다. 5. 항공우주산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6. 수소산업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신성장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산업 환경 변화 2. 전주시 산업의 입지여건과 실태 3. 신성장산업별 현황 및 성장전망 4. 신성장산업별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5. 기술개발 및 기술의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6.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신성장산업에 대한 자금·기술·입지·인력 지원 등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신성장산업 육성사업

제6조(신성장산업 육성사업)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신성장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그 밖에 시장이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신성장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하는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신성장산업의 지원

제7조(신성장산업의 지원) 시장은 제4조의 신성장산업 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융자 2. 산업단지의 조성·분양 및 임대 3.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비 4. 연구개발(R&D) 및 시제품제작지원 5. 창업에 대한 공간 및 환경지원 6.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한 보조금

제8조 산업단지의 조성

제8조(산업단지의 조성) 시장은 신성장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신성장 관련 특화 산업단지의 조성 2. 노후·불량한 공업지역의 도시환경 정비 및 재생사업 3. 신성장 산업과 관련된 기업의 협동화사업

제9조 기업 등 유치

제9조(기업 등 유치) ① 시장은 신성장산업과 관련된 기업·연구기관·단체 등(이하 “유치기업”이라한다)을 시 지역 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 지역 밖에 소재하는 유치기업을 시 지역 내로 이전하는 자에게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외국인투자유치의 촉진

제10조(외국인투자유치의 촉진) 신성장산업 관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은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마케팅 및 수출지원

제11조(마케팅 및 수출지원) ① 시장은 신성장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외 시장에 대한 마케팅 및 수출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관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신성장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성장산업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신제품의 시험적용을 요청하는 경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우선 구매토록 노력하고, 시가 생산품의 시험적용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신성장산업발전위원회 구성

제12조(신성장산업발전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신성장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신성장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신성장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신성장산업 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신성장산업에 대한 정책의 개발 및 건의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성장산업 업무담당 국장(당연직) 2.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신성장산업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4. 지역경제 관련 기관·단체·기업의 임직원 5. 신성장산업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