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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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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체계적인 재정·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기업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안에서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리활동을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0.11.9.> 2. “향토기업”이란 시에서 10년 이상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0.11.9.> 3. “상생발전기업”이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신설 2020.11.9.>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0.11.9.>] 4. “기업인”이란 시 관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개정 2020.11.9.>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0.11.9.>] 5. “노동자” 란 제1호에 규정된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1.9.>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0.11.9.>]<개정 2021.3.18.> 6.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서, 시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기업을 말한다.<호 신설 2022.4.14.>

제3조 기업간 상생협력 등

제3조(기업간 상생협력 등) 시장은 대·중소기업간 공정하고 호혜적인 협력관계 구축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판매 및 기술지원

제4조(판매 및 기술지원) 시장은 다음 각호의 기업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은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및 무역관련 기관·단체 또는 시에서 주관하는 국내외 판촉활동에 참여하는 기업 <개정 2023.12.20.> 2. 기업체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및 해외유명규격 인증 획득시 3. 바이전주(Buy Jeonju)우수상품의 생산기반 여건조성 및 인터넷 쇼핑몰 및 방송을 이용한 홍보 판매 등 전반적인 판촉 활동 4. 시장은 일정규모의 공공시설에는 바이전주, 우수상품 홍보관을 설치하여 홍보에 노력한다.

제4조의2 중소기업 고용유지 등 지원

제4조의2(중소기업 고용유지 등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에 필요한 사업 2.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2.4.14.]

제5조 기업인단체 지원

제5조(기업인단체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인과 노동자의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교류 및 공익을 위하여 자생단체의 구성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3.18.>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자생단체의 사업중에서 기업의 이익창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노사화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우수 향토기업

제6조(우수 향토기업) 시장은 기술, 경영, 판매력이 우수한 향토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우수 향토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기업 2.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을 초과하지 않은 기업 [전문개정 <2020.11.9.>]

제6조의2 우수 상생발전기업

제6조의2(우수 상생발전기업) 시장은 상생발전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우수 상생발전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상인 기업 2.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을 초과하지 않은 기업 [본조신설 <2020.11.9.>]

제7조 선정

제7조(선정) 시장은 우수 향토기업 및 상생발전기업의 선정기준, 선정방법 및 지원내용 등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제17조에 따라 기업육성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전문개정 <2020.11.9.>]

제8조 지원

제8조(지원) ① 우수 향토기업 및 상생발전기업의 인증기간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선정된 우수 향토기업 및 상생발전기업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인증서 또는 인증판 교부 2.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3. 제4조, 제5조, 제11조, 제12조의 지원 사항에 대한 우선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전문개정 <2020.11.9.>]

제9조 책무

제9조(책무) 시장은 건전한 기업활동과 기업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등을 적극 홍보하고 우대하는 등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제10조 우대 환경 조성

제10조(우대 환경 조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진하여 기업·기업인에 대한 우대하는 풍토와 환경을 조성한다. <개정 2020.11.9.> 1. 시가 주관한 기업관련 행사시 초청 및 우선적 예우 2. 기업활동과 관련한 대시민 행사시 홍보 요청시 적극지원 3. 공문서 표제어를 통하여 기업인을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 4. 각급 학교나 사회단체의 경제 교육시 기업인 참여 5. 시의 각종위원회 구성시 기업체 관련인사 위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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