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전주시 문화예술인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문화예술의 창작 활동을 지원함으로서 문화예술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주시 예술상(이하 "예술상"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1999.11.13 조례2257> <개정 2011.12.30. 조례2934>
전주시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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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전주시 문화예술인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문화예술의 창작 활동을 지원함으로서 문화예술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주시 예술상(이하 "예술상"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1999.11.13 조례2257> <개정 2011.12.30. 조례2934>
제2조(수상부문) 예술상은 다음 각 호의 부문에서 문화예술의 창작 활동을 통하여 전주시의 문화예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4> 1. 문학 2. 음악 3. 국악 4. 무용 5. 미술 6. 사진 7. 연극 8. 영화 9. 연예 10. 건축 [본조 전문개정 1999.11.13 조례2257]
제3조(예술상심사위원회) 예술상의 운영 및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예술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9.11.13 조례2257>
제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4> ② 위원장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4>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계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4> ④ 시장은 예술상의 부문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제3항의 위원을 관련 문화예술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1999.11.13 조례2257] <개정 2011.12.30. 조례2934>
제5조(위원의 임기)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해당 연도 수상자가 결정되어 시상한 날까지 한다. <개정 1999.11.13 조례2257> <개정 2011.12.30. 조례2934>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전문개정 1999.11.13 조례2257]
제7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총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1999.11.13 조례2257> <개정 2011.12.30. 조례2934> ② 총회는 연 1회 하며, 12월 중에 소집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4> ③ 임시회의는 필요하면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조례2934>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1999.11.13 조례2257]
제8조(소위원회) ① 심사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비심사가 필요하면 부분별 5명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조례2934>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4>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심사위원회의 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11.13 조례2257] <개정 2011.12.30. 조례2934>
제9조(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이 조례에 정한 것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1999.11.13 조례2257] <개정 2011.12.30. 조례2934>
제10조(수상자격) ① 예술상 수상후보자는 3년 이상 전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전주시의 문화예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도 수상할 수 있다. <개정 1999.11.13 조례2257> <개정 2011.12.30. 조례2934><개정 2023.12.20.>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수상대상자가 될 수 없다. <개정 1999.11.13 조례2257>
제11조(수상자 추천) ① 수상대상자는 제2조 각 호의 부문별 문화예술단체의 장 또는 동일 부문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10명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4> ② 예술상을 수상할만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상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1999.11.13 조례2257] <개정 2011.12.30. 조례2934>
제12조(시상) ① 예술상 시상은 매년 12월 중에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9.11.13 조례2257> <개정 2011.12.30. 조례2934> ② 예술상은 제2조 각 호의 부문별로 1명씩 시상한다. 다만, 공적내용이 부족하거나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시상을 아니 할 수 있다.[신설 1999.11.13 조례2257] <개정 2011.12.30. 조례2934> ③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와 부상을 줄 수 있다. <개정 1999.11.13 조례2257><개정 2011.12.30. 조례2934> ④ 예술상 수상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예술상이 수여되기 전에 사망하면 본인의 명의로 그 유족대표에게 준다. [신설 1999.11.13 조례2257] <개정 2011.12.30. 조례2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