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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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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지역의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리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학교급식"이란 제1조 규정의 실현을 위하여「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개정 2011.11.18 조례2850> <개정 2012.08.14 조례2988> ② "우수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우리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1.18 조례2850> 1.「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 <신설 2011.11.18 조례2850> 2.「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신설 2011.11.18 조례2850> 3.「축산법」및「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신설 2011.11.18 조례2850> 4.「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원양산 포함) <신설 2011.11.1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1조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요경비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조례2850> <개정 2012.12.27 조례3026>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전주시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1.11.18 조례2850> 1.「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 대상 학교 <신설 2011.11.18 조례2850> 2.「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신설 2011.11.18 조례2850> 3.「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신설 2011.11.18 조례2850> 4. 그 밖에 시장, 전북특별자치도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설 2011.11.18 조례2850><개정 2023.12.20.>

제5조 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시장과 교육감 및 전주시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의 식재료에 우수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조례2850> ② 시장과 교육감 및 교육장은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을 위하여 우수식재료를 직접 공급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우수식재료를 학교급식의 식재료에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조례2850> ③ 보육시설은 시장이 직접 지원하고, 유치원 및 초˙중학교는 교육장을 통하여, 고등학교는 교육감을 통하여 각각 지원한다. ④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급식체계˙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의2 학교 무상급식 지원

제5조의2(학교 무상급식 지원) <본조 신설 2010.11.18 조례2850> ① 시장은 학교 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제4조제1호에 규정된 지원대상자에게 학교급식비 중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 무상급식은 예산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기관별 재정분담 등은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27 조례3026>

제6조 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유치원 및 초˙중학교는 교육장을 통하여, 고등학교는 교육감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식재료로 사용할 때 필요한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개정 2010.11.18 조례2850> <개정 2012.12.27 조례3026> 5. 급식시행 계획 ② 지원신청 시기˙절차˙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접수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 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 대상자˙품목 선정, 지원규모˙지원방법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전주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11.18 조례2850> 1. 전주시 부시장 및 관련 국장 2. 전주시교육청 관련 실˙국장 3. 전주시의회 의원 1명 <개정 2011.11.18 조례2850> 4. 농민단체에서 추천한 2명 <개정 2011.11.18 조례2850> 5.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2명 <개정 2011.11.18 조례2850> 6.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2명 <개정 2011.11.18 조례2850> 7. 영양사단체에서 추천한 1명 <개정 2011.11.18 조례2850>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명 <개정 2011.11.18 조례285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명과 간사 1명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11.18 조례285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제8조 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교육감 및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우수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조례2850> ③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식재료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시장과 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조례2850> ④ 교육감과 교육장 및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은 지원금의 집행결과를 시장에게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원대상자가 제3항의 보고의무를 태만하거나 회피하고, 우수식재료를 사용하지 않을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조례2850>

제9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9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개정 2012.12.27 조례3026> ① 시장은「학교급식법」제5조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12.27 조례3026> ② 시장은 필요시 지원센터를 인접 시·군과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공익성을 가진 단체나 법인을 지정,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12.27 조례3026> ③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사항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12.12.27 조례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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