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전주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전주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8.>
전주시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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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전주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전주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4.28.> 2. “성차별”이란 정치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시민적 기타 모든 분야에서 성별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4.28.> 3.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 종사자 등의 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평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성평등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의 양성평등 시행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2023.12.20.>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개정 2017.4.28.> 2. 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개정 2017.4.28.> 3. 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개정 2017.4.28.> 4. 성평등에 대한 주요 시책 <개정 2017.4.28.> 5. 그 밖에 성평등정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7.4.28.>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미리 관계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 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성인지 통계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 제목 개정 2017.4.28.> ① 시장은 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4.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심의한다. 1. 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7.4.28.> 2. 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7.4.28.> 3.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8.7.13.> 4. <삭제 2017.4.28.> 5. 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7.4.28.> 6. 성평등 가치에 준하는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4.28.> 7. 그 밖에 성평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4.28.> ③ 위원회는 시장에게 성평등정책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2.>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4.28., 2021.12.22.>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예산ㆍ복지 등 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4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4.28.> 1. 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개정 2017.4.28.> 2. 전주시의회 의원 3. 전주시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정책 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7.4.28.>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 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