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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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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 환경 지원 대상

제4조(안전 환경 지원 대상)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안전취약계층”이라 한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13세 미만의 어린이 2. 65세 이상의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6.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안전 환경 지원 범위

제5조(안전 환경 지원 범위)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2.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서 제공하는 안전장비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가스자동차단기, 일산화탄소경보기 및 차단기 등을 말한다.

제6조 지원신청 및 절차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안전점검 등 긴급할 경우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서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업무의 위임 및 위탁

제7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이나 업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하여 단체에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에게 위임ㆍ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협조체계구축

제8조(협조체계구축)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서, 안전관련 전문기관 및 기타 관련 부서 등과 상시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개정 2023.12.20.>

제9조 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등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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