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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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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2에 따라 전주시 체육인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체육인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체육인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체육인”이란 전주시에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전주시체육회 및 전주시장애인체육회(이하 “시체육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 및 전주시 관내 학교 소속 운동부에 등록된 체육지도자 및 선수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계 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체육인인권헌장

제5조(체육인인권헌장) 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체육인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인 및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 체육인 인권 사업

제6조(체육인 인권 사업) 시장은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사업 4. 체육인 인권실태 조사 5. 체육인 인권 교육과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매년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제8조(민관협의체 구성·운영) 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체육 업무담당 부서, 시체육회,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지도자, 선수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②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을 수행한다.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인 인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체육인 인권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민관협의체는 제2항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전주시 인권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민관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

제9조(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10에 따라 폭행·협박·성희롱·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기구 등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8조의4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사업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기구에 접수된 신고자 및 상담자가 동의할 경우, 즉시 이와 관련된 자료일체를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른 인권담당관에 송부하도록 하며, 이에 대하여 인권옹호관이 조사하고,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제10조 체육인 인권 실태조사

제10조(체육인 인권 실태조사) ① 시장은 폭행·협박·성희롱·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체육인 인권교육 및 홍보

제11조(체육인 인권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인에게 연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운동부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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