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근교농업의 육성과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융자금의 이차보전금 보조를 통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서 농촌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주시농촌소득금고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8., 2021.10.1.>
전주시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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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근교농업의 육성과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융자금의 이차보전금 보조를 통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서 농촌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주시농촌소득금고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8., 202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업법인" 이란 「농지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금융기관” 이란 융자금 이차보전금 보조사업을 위하여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융자금” 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자차액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이란 융자금의 이자의 일부를 시에서 보전하는 자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10.1.]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전주시농촌소득금고(이하 “농촌소득금고”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농촌소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7.28.>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융자회수금, 회계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한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보조로 한다. <개정 2017.7.28., 2021.10.1.>
제3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0.,2023.12.20.>
제4조(보조대상 사업) 농촌소득금고의 이차보전금 보조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7.7.28., 2021.10.1.> 1. 전주근교농업육성을 위한 생산소득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2017.7.28.> 가. 전주 5대 농특산물사업 : 복숭아ㆍ배ㆍ호박ㆍ미나리ㆍ장미 <개정 2017.7.28.> 나. 식량작물사업 : 쌀ㆍ보리ㆍ밀ㆍ감자 등 다. 원예특용작물사업 : 시설채소ㆍ화훼ㆍ원예ㆍ유실수 등 라. 축산업 : 한우ㆍ낙농ㆍ양돈ㆍ양계ㆍ양봉ㆍ양ㆍ조수 등 마. 수산업 : 양어장ㆍ양식사업ㆍ수산시설 등 바. 작물을 직접 재배하기 위한 시설사업 사. 그 밖에 생산소득사업 등 <개정 2017.7.28.> 2. 농촌구조개선을 위한 생산기반사업 및 구조개선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2017.7.28.> 가. 농산물 저장 및 가공사업 나. 농업기계화사업 다. 기술개발 및 정보화사업 라. 소득원개발을 위한 생산기반 및 구조개선사업 등 [제목개정 <2021.10.1.>]
제5조(이차보전금 보조) ① 이차보전금 보조대상자는 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이차보전금 보조는 농업인등이 시장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융자금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③ 시장과 금융기관은 이차보전금 보조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0.1.]
제6조(이차보전금 보조 한도 및 이자율) ① 이차보전금 보조대상 융자금의 한도액은 농업인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로,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이며, 이 경우 융자금은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하는 융자금으로 한정한다. ② 융자금의 대출금리 중 농가부담은 1퍼센트로 하며, 농가부담을 제외한 부분은 시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이차보전금으로 보조한다. 다만, 연체수수료는 농가부담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0.1.]
제7조(이차보전금 보조 신청) 융자금의 이차보전금을 보조받고자 하는 농업인등은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0.1.>]
제8조(보증인) 삭 제<2021.10.1.>
제9조(이차보전금 보조대상자 결정 및 통보) ① 이차보전금 보조대상자는 제9조의2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22.6.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금 보조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금융기관 및 해당 농업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0.1.]
제9조의2(심의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이차보전금 보조대상자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회의 기능은 ㆍ전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ㆍ에 따른 전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신한다. ②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차보전금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이차보전금 상환기간 연장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 심의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심의회의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6.30.]
제10조(융자금의 상환 및 독촉) 삭 제<20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