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영상정보관리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 공포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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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영상정보관리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사람이 유ㆍ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개인영상 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제4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범죄 예방, 교통 단속, 위법행위 단속, 재난ㆍ재해 예방, 시설물 관리 목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수렴)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로 설치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행정예고나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안내판의 설치) 시장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등에 대하여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위하여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하고 영상을 확인하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연계하여야 한다. 다만, 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상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전담부서의 지정 및 인력확보)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공무원과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은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출입자 통제 등)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출입ㆍ방문하려는 사람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근무자의 근무 종료 및 방문 출입자의 퇴실 시 보안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일반인이 견학 등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제13조(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시장은 영상정보를 보유 목적 외로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인검거 등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열람하는 경우 6. 그 밖에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으로 신속한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열람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