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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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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축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의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업 및 축산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업”이란 「축산법」 제2조제4호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를 말한다. 2. “축산인”이란 남원시 관내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3. “축사”란 가축을 1마리 이상 사육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21호가목에 따른 시설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0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4. “주거밀집지역”이란 가구 간의 거리가 100미터 이내에서 연접하여 5가구(공동주택은 그 가구수로 본다) 이상이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가구 간 거리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산업의 안정적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축산인의 책무

제4조(축산인의 책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생산성 향상, 가축전염병 예방, 가축분뇨 적정 처리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축산업 육성계획 등

제5조(축산업 육성계획 등) ① 시장은 축산업의 육성 및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남원시 축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축종별 생산자단체 육성ㆍ유통시설 확충ㆍ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육성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 경쟁력 지원

제6조(경쟁력 지원) 시장은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분뇨) 관련 시설ㆍ장비ㆍ기자재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 가축의 개량 및 증식 지원에 관한 사항 3.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유도 및 악취저감ㆍ부숙도 검사 등에 관한 사항 4. 조사료, 부존사료자원 생산ㆍ이용 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5. 축산물의 브랜드 육성 및 품질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6. 축산물의 소비촉진 및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7. 시ㆍ도간 축산인 한마음 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 8. 축산재해 예방 및 피해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 9. 가축전염병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0. 동물복지 및 보호 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 11. 친환경축산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2. 축산업 체험 관광 지원에 관한 사항 13. 축산농가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4. <삭 제> 2022.12.14. 15. 그 밖에 시장이 축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제한

제7조(지원제한) ① 남원시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한다. 다만, 재해복구 지원, 국가방역 및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축산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을 받지 아니한 농가. 다만,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축종은 예외로 한다. 2.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악취방지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축산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지원 사업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제한은 처분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사업의 신청 등

제8조(사업의 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남원시가 직접 지원하는 경우 시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방법, 정산검사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보조사업자에 교부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이 사용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향후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축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ㆍ자문하는 남원시 축산업 발전 및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원시 축산업 발전 및 육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제6조 각 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축산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축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3. 축산분야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등 전문가 4. 축산물 유통 관련 업체 대표 5. 그 밖에 관련분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신성장축산 팀장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제11조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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