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축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의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업 및 축산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 공포일 2023-12-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축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의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업 및 축산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업”이란 「축산법」 제2조제4호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를 말한다. 2. “축산인”이란 남원시 관내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3. “축사”란 가축을 1마리 이상 사육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21호가목에 따른 시설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0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4. “주거밀집지역”이란 가구 간의 거리가 100미터 이내에서 연접하여 5가구(공동주택은 그 가구수로 본다) 이상이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가구 간 거리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산업의 안정적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축산인의 책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생산성 향상, 가축전염병 예방, 가축분뇨 적정 처리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축산업 육성계획 등) ① 시장은 축산업의 육성 및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남원시 축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축종별 생산자단체 육성ㆍ유통시설 확충ㆍ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육성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경쟁력 지원) 시장은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분뇨) 관련 시설ㆍ장비ㆍ기자재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 가축의 개량 및 증식 지원에 관한 사항 3.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유도 및 악취저감ㆍ부숙도 검사 등에 관한 사항 4. 조사료, 부존사료자원 생산ㆍ이용 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5. 축산물의 브랜드 육성 및 품질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6. 축산물의 소비촉진 및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7. 시ㆍ도간 축산인 한마음 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 8. 축산재해 예방 및 피해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 9. 가축전염병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0. 동물복지 및 보호 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 11. 친환경축산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2. 축산업 체험 관광 지원에 관한 사항 13. 축산농가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4. <삭 제> 2022.12.14. 15. 그 밖에 시장이 축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제한) ① 남원시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한다. 다만, 재해복구 지원, 국가방역 및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축산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을 받지 아니한 농가. 다만,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축종은 예외로 한다. 2.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악취방지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축산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지원 사업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제한은 처분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사업의 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남원시가 직접 지원하는 경우 시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방법, 정산검사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보조사업자에 교부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이 사용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향후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축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ㆍ자문하는 남원시 축산업 발전 및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원시 축산업 발전 및 육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제6조 각 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축산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축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3. 축산분야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등 전문가 4. 축산물 유통 관련 업체 대표 5. 그 밖에 관련분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신성장축산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제11조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