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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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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원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원시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법인(이하 “공기업등”이라 한다)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시와 공기업등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로 별표와 같다. 3.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공공시설물등을 디자인하거나 설치ㆍ운영할 때 공공디자인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요소들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 4.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디자인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기업등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시의 여건을 고려한 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시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시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되,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 및 도 진흥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통보하며 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 참여 등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지역 주민 및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방법 등을 포함하여 시의 공보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이유를 문서, 전자우편, 시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 심의 4. 법 제15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의 자문요청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디자인 관련 국ㆍ과장 2.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경관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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