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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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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제2조(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지하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하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남원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제3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관리계획의 변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 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하안전관리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업무 팀장이 되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12.18.>

제10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하거나 연구 의뢰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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