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5-04-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전시ㆍ판매하여 지역의 특산품을 널리 알리고 농외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남원시 특산품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이하 “판매장”이라 한다)이란 정부지원 또는 도·시비를 투자하였거나 지원하여 설치된 시설물로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산품 전시판매장으로 지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특산물, 토산품 전시·판매 2. 농·특산품의 판매 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3. 그 밖에 전시판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전시판매 품목

제4조(전시판매 품목) 전시판매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촌특산단지 제품, 농·축·임산물 및 이의 가공품, 민속공예품, 관광기념품, 최소한의 생필품 2.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지역 농·특산품 3. 비교전시를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산품 <개정 2020.12.31.> 4. 그 밖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품목

제5조 운영방법

제5조(운영방법) ① 판매장은 시에서 직접 경영하거나 또는 사용허가에 의한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② 판매장에 전시된 물품은 원산지 표시와 정찰가를 표시·판매하여야 한다.

제6조 판매장 시설 및 관리

제6조(판매장 시설 및 관리) ① 판매장에는 매장시설물과 이용객의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② 판매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판매장의 시설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시설물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판매장의 사용자는 시설물(건물, 집기, 주변 조경물, 기타시설 등)에 대한 선량한 관리의무를 지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물이 파손, 훼손 등 손상될 경우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제7조 감사

제7조(감사) 시장은 판매장의 운영관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개정 2020.12.31., 2025.4.14.> ④ 당연직 위원은 판매장 담당부서의 장, 지역활력과장, 해당 지역 읍·면·동장이 된다. <개정 2020.12.31., 2025.4.14.>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회의 개최 시 시장이 위촉하며 회의 종료 시 위촉 해제되는 것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0.12.31.> 1. 남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 특산품과 관련된 기관ㆍ단체ㆍ생산업체 대표 3. 그 밖에 특산품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12.31.>

제9조 임무

제9조(임무)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장 운영의 직영 또는 위탁운영 결정 2. 위탁운영에 따른 판매장 사용료의 결정 3. 판매품목의 선정 4. 판매장 운영예산 및 결산심의 5. 그 밖에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10조 회의 및 의결

제10조(회의 및 의결) ① 제9조 각 호에 따른 결정이 필요하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0.12.31.>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조직

제11조(조직) 판매장의 직접 경영에 필요한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복무

제12조(복무) 시장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장일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