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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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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업인”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단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전문 인력 양성 등 여성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자금 및 기술지원과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농업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한다.

제4조 시행계획 및 협조

제4조(시행계획 및 협조) ①시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과 도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남원시 여성농업인 육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여성농업인 육성위원회

제5조(여성농업인 육성위원회) ①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남원시 여성농업인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여성농업인 위원의 수가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10.11.24> 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정과장, 축산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나. 여성농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다.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대표자 라. 여성농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여성농업인 정책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12.18.>

제6조 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남원시 여성농업인 육성시행계획 수립 2.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이 심의 요구한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항

제8조 실비보상 등

제8조(실비보상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1.18>

제9조 여성농업인 지원사업

제9조(여성농업인 지원사업)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여성농업인

제10조 여성농업인 교육강화

제10조(여성농업인 교육강화) ① 시장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현장교육·부부공동교육 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 3. 여성농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 4.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5.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② 시장은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여성농업인 복지제도

제11조(여성농업인 복지제도)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가정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2. 고령의 농업을 경영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의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에 관한 사항

제12조 여성농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제12조(여성농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농업인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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