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작은 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1.>
남원시 · 공포일 2023-12-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작은 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1.>
제2조(위치)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복지센터 내에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3.2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 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이란 시장이 설치한 공공목욕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3.25> 3. “운영자”란 목욕탕을 운영하는 주체를 말한다. 4. “입욕권”이란 목욕탕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받은 표를 말한다.
제4조(운영 및 주체) 목욕탕은 시장이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에 주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제5조(개장시간) ① 목욕탕의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매주 토요일,공휴일은 휴무일로 한다.<개정 2019.10.21> ② 운영자는 시설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휴무할 경우 휴무예정일 부터 10일 전까지 목욕탕 이용 대상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개정 2016.3.25> ③ 운영자는 목욕탕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일 및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3.25.,2019.10.21.>
제6조(이용료 징수 등) ① 목욕탕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3.25> ② 이용료는 1,000원 이상 4,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결정한다.<신설 2016.3.25> ③ 이용요금표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당일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받지 아니한다.<개정 2020.12.31.> 1. 별표 1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면제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운영비 지원) 제7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매년 목욕탕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0.5.21.]
제8조(입욕권의 교부 등) ① 운영자는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입욕권을 내주어야 하며, 입욕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3.25> ②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욕권 수불부를 갖추어 두고 입욕권 수불 및 이용료 납부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하는 사람의 금지)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16.3.25> 1. 각종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을 금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행위의 제한) 운영자는 목욕탕 내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사, 세탁하는 행위 2. 고성·난무 등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행위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목욕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욕탕 소재 읍ㆍ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개정 2016.3.25> 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6.3.2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3.25> 1. 목욕탕이 소재한 읍ㆍ면의 기관ㆍ사회단체장 2명 2. 목욕탕이 소재한 읍ㆍ면의 이장 대표 2명 3. 목욕탕이 소재한 읍ㆍ면의 노인 대표 1명 4. 목욕탕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 1명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목욕탕 관리 및 보수, 정비에 관한 사항 2. 목욕탕 운영일 및 개장시간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21.> 3.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목욕탕 이용요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신설 2016.3.25> 5. 그 밖에 목욕탕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