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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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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작은 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1.>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복지센터 내에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3.27.>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 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이란 시장이 설치한 공공목욕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3.25> 3. “운영자”란 목욕탕을 운영하는 주체를 말한다. 4. “입욕권”이란 목욕탕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받은 표를 말한다.

제4조 운영 및 주체

제4조(운영 및 주체) 목욕탕은 시장이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에 주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제5조 개장시간

제5조(개장시간) ① 목욕탕의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매주 토요일,공휴일은 휴무일로 한다.<개정 2019.10.21> ② 운영자는 시설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휴무할 경우 휴무예정일 부터 10일 전까지 목욕탕 이용 대상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개정 2016.3.25> ③ 운영자는 목욕탕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일 및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3.25.,2019.10.21.>

제6조 이용료 징수 등

제6조(이용료 징수 등) ① 목욕탕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3.25> ② 이용료는 1,000원 이상 4,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결정한다.<신설 2016.3.25> ③ 이용요금표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당일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받지 아니한다.<개정 2020.12.31.> 1. 별표 1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면제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운영비 지원

제7조(운영비 지원) 제7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매년 목욕탕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0.5.21.]

제8조 입욕권의 교부 등

제8조(입욕권의 교부 등) ① 운영자는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입욕권을 내주어야 하며, 입욕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3.25> ②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욕권 수불부를 갖추어 두고 입욕권 수불 및 이용료 납부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하는 사람의 금지

제9조(이용하는 사람의 금지)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16.3.25> 1. 각종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을 금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 행위의 제한

제10조(행위의 제한) 운영자는 목욕탕 내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사, 세탁하는 행위 2. 고성·난무 등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행위

제11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목욕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욕탕 소재 읍ㆍ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개정 2016.3.25> 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6.3.2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3.25> 1. 목욕탕이 소재한 읍ㆍ면의 기관ㆍ사회단체장 2명 2. 목욕탕이 소재한 읍ㆍ면의 이장 대표 2명 3. 목욕탕이 소재한 읍ㆍ면의 노인 대표 1명 4. 목욕탕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 1명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목욕탕 관리 및 보수, 정비에 관한 사항 2. 목욕탕 운영일 및 개장시간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21.> 3.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목욕탕 이용요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신설 2016.3.25> 5. 그 밖에 목욕탕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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