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 공포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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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8.12.13>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을 말한다.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7.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농산물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산물을 품질 좋은 식품으로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한 식품산업의 육성 및 농업인력 육성, 농업ㆍ농촌 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농업인 등의 책무) 시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식품산업 종사자의 책무)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수한 품질의 원료를 사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여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범위와 방법) 시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및 융자, 그 밖의 보상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농업인의 소득보전 등)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쌀, 밭작물, 원예농업 등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ㆍ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과 생산성 향상, 품질관리 및 직불금 지원 사업 2.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수리시설물 확충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3.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등의 지원 사업 4.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 보전사업 5.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드는 시설, 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 6.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7.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지원 사업 8. 내수면 자원보전과 환경개선 등 지원 사업 9. 그 밖에 WTOㆍFTA 등 대외 농업환경변화에 대응력 제고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농업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 시장은 농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ㆍ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식품산업 개발 및 소비 촉진 사업 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수ㆍ화훼류 등의 우량종자 및 육묘 공급 사업 3. 농산물의 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전시ㆍ판매 등 판촉 지원 사업 4. 산지 브랜드경영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출하, 경영체육성 등 활성화 지원 사업 5. 농산물의 가공ㆍ향토 산업 육성 및 유망 브랜드 개발사업 6. 미래의 농업 및 식품산업 인력육성과 신지식ㆍ벤처 농업인 육성과 농업 융복합 사업 7. 농업경영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8. 농업ㆍ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6차산업과 신활력 제고사업 9. 축종별 경쟁력제고에 필요한 생산성 향상, 품질ㆍ위생수준제고, 유가공 등 가공산업활성화 지원과 곤충산업 등 신 소득 개발분야 지원 사업 10. 가축 개량 및 종축 생산 장려 지원 사업 11. 축산물의 생산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12. 농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13. 그 밖에 농
제9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시장은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2.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복지사업 3.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의 선진농업연수, 교육, 행사 등의 지원 사업 4. 농촌지역 향토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지역별로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목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6. 농촌체험관광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도시와 농촌의 교류확대를 위한 사업 8.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복지증진사업 9. 농업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10. 이주여성 농업인 등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 11. 그 밖에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 재해의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2. 농업인 안전보험료 3. 농작물재해보험 또는 가축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4.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지원신청) ①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관내 농업인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서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③ 재해로 발생한 피해상황은 신고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사업 결정) 읍ㆍ면ㆍ동장 또는 농업인 등이 제11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은 세부사업별로 사업시기와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별 자체선정심의회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제15조에 따른 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재해에 따른 복구 등 긴급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 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